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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61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 A”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골절,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아래와 같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신경외과와 비뇨기과의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31.부터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1. 25.”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3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1. 25.”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3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3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9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