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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13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6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오천 원권 1매( 증 제 1호) 와 일만 원권 19매(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