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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143172

시효연장을 위한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29,465원과 이에 대하여 2000. 9. 27.부터 2008. 12.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