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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5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24,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의 추징액 산정 오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

)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48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 등 또는 물건을 몰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또다시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볼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8. 22.부터 2010. 8. 30.까지 이 사건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장의 하루 평균 수익금은 100만 원 안팎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증거기록 341쪽), B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상호 없는 게임장에 있던 현금 합계 576,000원(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합계, 증거기록 19쪽)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는데,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B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사실(증거기록 169, 334쪽), 그에 따라 원심은 위와 같이 압수된 현금 합계 576,000원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총 범죄수익금 9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현금 합계 576,000원은 실제 업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 또는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