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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0 2014나4316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 E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F에 대하여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 사실 H은 2010. 5. 10. 부실채권 추심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고, I의 부실채권 매수자금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등을 설립하였다.

I는 회장 H, 대표이사 L, 전무이사 M, 상무 N, 이사 O, 총무부장 P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J, K는 I의 계열사로서 주로 투자금 유치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고, I는 본사로서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및 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업무 외에 자금관리 및 수당지급, 자금 운용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한편 J, K를 포함한 I의 계열사들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팀장, 부지점장, 지점장, 지사장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J를 비롯한 I의 계열사들(이하 ‘J 등’이라 한다)의 영업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실채권을 싸게 매수하여 그 채권을 추심하는 사업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최소 1,000만 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18%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J 등이 그 불특성 다수인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원고

역시 J의 대표이사이던 Q, 피고 E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듣고, J에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25. 돈 5,000만 원, 2010. 7. 1. 돈 1,000만 원, 2010. 9. 30. 돈 1,000만 원, 2011. 4. 29. 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당시 매수한 부실채권의 추심률이 극히 낮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던 상황이었고, 그 외에 달리 발생하는 수익이 없었던 반면, 방대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경비와 투자유치금액의 15.5%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