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원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19. 피고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개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여 피고에게 대금 4억 4,77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굴삭기 매매 및 전기식설치 계약서 제1조 공사인 '갑(원고)'은 계약인 '을(피고)'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공사하고, '을'은 이를 계약한다.
1. SD 700 굴삭기
2. 붐, 암 개조설치(유압라인 포함)
3. 전기식개조 설치 제2조 공사대금은 일금 사억 사천칠백칠십만 원(₩ 447,700,000)정하고, 계약인 '을'은 공사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단,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1. '을'은 '갑'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금 115,700,000원을 '갑'에게 입금하고, 계약금 입금시 '갑'은 '을'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2. 계약금은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2016년 5월 19일 '갑'에게 공사대금 일금 이억 삼천사백삼십만 원(₩ 234,300,000)을 지급한다.
(기본차체)
3. 잔금은 전기굴삭기의 구조변경검사를 완료한 후 전기굴삭기인도전까지 '갑'에게 공사대금 일금 이억 일천삼백사십만 원(₩ 213,400,000)을 지급한다.
(롱붐제작완료)
4. 금융권 캐피탈을 이용하는 경우도 1, 2, 3항과 같다.
제3조 공사인 '갑'은 2016년 7월 10일까지 본건 전기식개조 및 롱붐개조를 완료한 후 계약인 '을'의 입회하에 가동시험을 하기로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갑', '을'이 협의하고 예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