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노6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3. 20. 07:4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동진주택 버스정류장에서 경원여객 N 52번 버스에 탑승하여 상록수역까지 타고 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7:4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동진주택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M(여, 13세)와 함께 경원여객 N 52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7:55경 그 버스가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② 증인 M의 원심 법정 진술, ③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④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⑤ 녹취록, ⑥ 경원여객 CCTV 자료 등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이 든 증거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피고인이 안산시 상록구 사동 동진주택 버스정류장에서 이 사건 버스를 타고 상록수역에서 내리기 전까지 위 버스에 있던 M를 쳐다본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