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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3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4-10 앞 이면도로를 용두초등학교 방면에서 왕산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은 약 4m이고 그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은 약 6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서행을 하고 특히,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1세)이 동승한 49cc 줌머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