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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3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7. 4. 공군에 입대하여 1969. 10. 31.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B에게 얼굴과 귀를 수차례 구타당하여 우측 귀 고막이 파열되었고, 이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 중 전투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우측 귀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

거나 그 발병 또는 악화와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군 교재창 근무 당시 인쇄 업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으로부터 얼굴과 귀를 수차례 구타당하여 우측 귀 고막이 파열되었고, 당시 군 부대 분위기상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 중 지속적으로 전투기 소음에 노출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만성 유양 돌기염의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