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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5 2013고단131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경 유한회사 B의 직원인 C과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창고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확장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10. 11:30경 위 창고의 출입문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출입문 왼쪽 부분의 패널을 폭 약 1m, 높이 약 3.5m 정도 절단한 후 아연 프레임으로 절단면 일부를 덮었으나 패널의 절단한 부분이 벌어져 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절단한 후 용접하려고 한 패널은 연소되기 쉬운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패널로서 용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패널 고정 작업을 하거나 용접을 하더라도 용접불꽃이 위 패널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을 하는 등 화재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을 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위 패널 안쪽 스티로폼에 떨어져 발화하면서 그 불이 피해자 E 소유의 창고와,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F 및 피해자 G 소유의 창고와 위 창고의 임차인들 소유의 지게차 등으로 번져 시가 합계 약 28억 원 상당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개요도

1. 광대지도면, 건축물대장

1. 각 손해사정예비보고서(R, S, T, U, V, W)

1. 각 화재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화재가 발생한 현장 판넬 종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