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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19 2019가합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868,380원, 원고 B, C에게 각 51,897,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5...

이유

1. 기초사실 차용증 일금: 일억 오천만 원을 채무자 D 채권자 A 2008년 3월 14일자로 차용함에 있어 D은 이 증서를 제출하고 상환을 요청할 시 30일 이내 금 일억 오천만 원을 변제키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손배에 이의가 없어 변제키로 서명합니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08. 3. 14.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08. 10. 1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용금증서

1. 일금: 8천만 원 정(80,000,000원정)

2. 차용일자: 2008년 9월 22일

3. 변제기일: 차용일로부터 1년(2009년 9월 22일) 미만4. 이자: 월 8십만 원(800,000)

5. 이자지급방법: 매월 22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6.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 나) 채무자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다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7.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나.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각 2008. 10. 12.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위 차용증과 가항의 차용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고, 원고 B,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각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각서 2010년 12월 1일 변제금: C, B, A 위 사람의 금 사억 일천 만 원과 이자를 2010년 12월 1일까지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H리에 D 지분 전부(인감 첨부)를 이전한다.

단 개발회사(I)와 계약 시 이에 따른 협의를 한다.

이를 D은 자필서명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1. 12. 다음과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