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08 2020가단2171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전체 143.52㎡를 인도하고,
나. 2020. 7.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전체 143.52㎡를 인도하고,
나. 2020. 7.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