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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7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3:10 경 경기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시계를 고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 목걸이 1개, 14k 금 팔찌 1개 합계 시가 5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