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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2 2016나5562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부환종합건설(이하 ‘부환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2011. 9.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집합건물인 L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았고, 2011. 12. 2. 9억 5,8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부환종합건설은 나머지 피고들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이들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부환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전체 공사대금 26억 800만 원(당초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9억 5,800만 원) 중 17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C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C은 2012. 4.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잔여 공사대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4. 채권최고액 17억 8,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 13. C으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