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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5 2014가합456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는 2006. 4. 19.부터 2010. 4. 18.까지, 2010. 6. 24.부터 2012. 8. 28.까지 충북 D에 위치한 E병원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인 F(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

)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G는 C의 배우자로서 2007. 6. 20. 이래 소외 재단으로부터 위 E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2) 원고는 C와 G의 장녀인 H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와 G의 차녀이다.

나. 피고의 E병원 장례식장 양수도 등 1) 피고는 2010년 말경 G와 이 사건 장례식장에 관하여 포괄 양도양수(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2. 2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 1. 이 사건 장례식장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전인 2010. 12. 20.경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임대인인 소외 재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물건의 표시 : 충북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식당

2. 임대차보증금 : 일십이억 원정(₩1,200,000,000) 계약금 육억오천만 원정(₩650,000,000) 잔금 오억오천만 원정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불하되 그 중 팔 천만 원정은 전임대인 G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으로 대신한다.

3. 임대기간 : 2011년 1월 1일부터 60개월로 한다.

7. 전세권설정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금 일십이억 원정에 해당하는 전세권을 은행차입 금 저당권 후의 제2순위로 설정하여 준다.

2) 한편, G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한다

)으로부터 2006. 7. 28. 2억 7,000만 원, 2007. 2. 8. 2억 원 합계 4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고, C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