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546407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특허 발명

가. 발명의 명칭: 포장 체 및 용기

나. 국제 출원 일( 우선권 주장 일)/ 출원번호/ 번역문제 출 일: C(2006. 11. 2.)/ D/ 2009. 4. 30. 다.

등록 일/ 등록번호: E/ F

라. 특허권자: 원고

마.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기재를 생략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침해 대상 제품 목록 기재 제품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 항 1, 4, 6 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그런 데 갑 제 10호 증, 을 제 6,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전체 청구 항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 심판원 2019. 10. 22. 자 2019 당 1839 심결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피고가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특허법원 2020. 8. 20. 선고 2019 허 8378 판결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 2021. 1. 14. 자 2020 후 11370 심리 불속 행판결로 위 심결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특허 발명에 대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 무효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