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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34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80,000원 및 2019. 10.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