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1 2016고단526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10:3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입구 신원 검색 대에서 C 출입을 위해 C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조한 공문서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진정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 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