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8나48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3년경부터 수 차례 돈을 빌리다가 원고에게 차용한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0. 12. 15.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6,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위조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액의 기재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필적은 피고에 의해 작성된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수기로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 역시 갑 제1호증의 4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동일하여 위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피고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 대부분을 변제하고 25만 원만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고리대금업을 하였다는 점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