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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5 2020고정2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B, 1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 위치한 지사에서 2017. 6. 27.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760,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2. 26.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0. 12.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