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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501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고, 2016. 7.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0. 16.과 2013. 10. 1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감사 E를 사칭한 사람(이하, ‘불상자’라 한다

)과, 리스이용자를 D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 번 리스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순번 계약일 리스차량 차량번호 취득원가(원) 리스기간 보증금(원) 1 2013. 10. 16 투아렉 3.0 F 82,303,630 36개월 16,460,800 2 2013. 10. 16 파사트 G 40,788,540 36개월 8,157,800 3 2013. 10. 18 아우디 A6 H 88,322,360 36개월 17,664,500 합계 - - - 211,414,530 - 42,283,100 2) 원고는 불상자와, D의 대표이사인 I가 [표 1] ‘취득원가’란 기재 각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각 연대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불상자는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I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I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명함과 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을 교부하였다. 다. 관련소송의 경과 1) 원고는 불상자가 DI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1번 리스계약 및 그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DI를 상대로 위 각 계약에 따른 리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