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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3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상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가 국내에 있는 일명 D사장(이하 ‘D사장’이라 한다), 일명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지시를 하면 D사장 등과 함께 은행 부근으로 이동을 하여 대기를 하다가 D사장 등이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며 인출지시를 하면 인근 은행으로 이동을 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D사장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D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2. 11. 16. 16:00경 D사장에게 인근 은행으로 이동을 하여 대기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부근에서 D사장을 만나 D사장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시흥시 부근으로 이동을 하여 대기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11. 1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인천중부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2012. 10. 9.경 농협 및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개설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이 된 것 같으니 계좌 보안설정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려주는 대로 보안설정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시경 피해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가짜 사이트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12경부터 같은 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