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굴취하려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 굴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김천시 C, D 내에서 관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작나무 25본을 불법 굴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공소장의 일부 기재가 공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나 적용법조, 기록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연접된 임야에 입목굴취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김천시 D 내에서 굴취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허가자료수집)
1. 범죄인지 보고, 실황조사서(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사진, 복구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굴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목 굴취 작업을 허가받았음에도 작업인부에게 그 경계를 설명하지 아니하여 허가 받지 않은 구역의 입목까지 굴취한 것은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허가받은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작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