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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24191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I 임야 2856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76165/285620, 피고 B이 38083/285620, 피고 C, D, E, F, G, H이 각 28562/285620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1)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이 사건 임야의 면적과 공유자의 수, 공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어서 원고의 청구취지에 구속될 것이 아니고 합목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