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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 2018 고단 294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4』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 이자 친구 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28. 02:4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 세 )에게 그의 과거 행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969』(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6:00 경 청주시 상당구 F 건물 G 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H( 여, 25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2018 고단 19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