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5 2014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로얄장 앞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금정고가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3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1,058,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