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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노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이종범죄로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연령제한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는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