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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23: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0에 있는 모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차도로 걸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C에게 "개새끼들아, 이 길로 걸어가면 안되냐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차도로 걸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8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