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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1:39경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샘마을 쌍용아파트 201동 앞 사거리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덕고개 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갈산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채 샘마을 한양아파트 인도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샘마을 한양아파트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 09:40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