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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29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31.경부터 동물보호단체인 C의 대표로 활동해 오던 중 2012년경 타인 소유의 건강원에 있던 동물들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아이디 D)는 2012. 9. 14. 00:58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개도둑년 지랄도풍년.Gisa’ 제목 하에 원고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일요초대석>‘개도둑’ 오명 쓴 A C 대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하여 “씨발년이 먹는 개 따로 키우는 개가 따로 있는거지 씹년이 적당히 할줄도 알아야지 장사하는 개 다 풀어줘버리고 가뜩이나 개고기 비싸쳐 빠�는데 진짜 개씹년이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7. 15:40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시발 나 고소당함ㅋㅋㅋㅋㅋㅋ’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고소된 사실과 함께 자신의 댓글을 포함한 위 나항 글을 첨부하였고, 이때 원고의 사진파일에 대해 ‘개도둑년1, 개도둑년2’라는 제목을 붙였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약2125호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위 나항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E의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