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E 등에게 ‘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 란 과 ‘ 채권 최고액’ 란을 공란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란을 보충할 권한 없이 보충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것은 문서 위조 또는 문서 변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빈 종이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는 그 허위인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거나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그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