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030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76,069원 및 그중 43,617,836원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2,276,069원 및 그중 43,617,836원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