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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030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76,069원 및 그중 43,617,836원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