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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01 2018고단16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경 충북 괴산군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농원 조경사무실에 찾아가 지름 10cm 크기의 단풍나무 75주를 주당 7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위 단풍나무를 캐가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위 D농원에 식재된 단풍나무를 판매하면서 이를 캐가도록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4. 9. 14: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충북 괴산군 F 및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원에 식재해 둔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지름이 10cm 가량 되는 단풍나무 약 101주를 캐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단풍나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피고인이 직접 단풍나무를 캐어 간 것이 아니라 E으로 하여금 캐가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 단풍나무를 캐가도록 말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E이 사망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기는 하나(형사소송법 제314조),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