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경 충북 괴산군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농원 조경사무실에 찾아가 지름 10cm 크기의 단풍나무 75주를 주당 7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위 단풍나무를 캐가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에게 위 D농원에 식재된 단풍나무를 판매하면서 이를 캐가도록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4. 9. 14: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충북 괴산군 F 및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원에 식재해 둔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지름이 10cm 가량 되는 단풍나무 약 101주를 캐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단풍나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피고인이 직접 단풍나무를 캐어 간 것이 아니라 E으로 하여금 캐가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 단풍나무를 캐가도록 말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E이 사망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기는 하나(형사소송법 제314조),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