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5고단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 고단 650]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과 공동하여 2014. 9. 13. 03:1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35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 야 새끼야 뭘 봐, 따라 나와 ”라고 하여 피해자가 “ 싸울 생각이 없다, 가라.” 고 하자,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연령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