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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6.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친척을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06:00경 밀양시 F원룸 제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G(여, 49세)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16:30경 밀양시 내일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시킨 G의 H 레조 승합차 안에서, G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5.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5. 07: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비닐봉투에 담아 싱크대 천정 위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단3129]

1. 피고인은 2011. 6. 25. 11:1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찬호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등마을 방면에서 순아2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