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2014.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매우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위 각 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을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