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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가합50618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638,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는, 원고와 피고 A이 2012. 11. 20. 위 피고가 건설기계(굴착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 150,000,000원(이후 98,612,683원으로 변경)에 관하여 이자를 연 12%, 할부기간을 48개월, 상환방식을 원리금 균등상환, 연체이자율을 연 25%, 월 할부금을 3,950,075원, 할부금 지급일을 매월 20일(이후 매월 7일로 변경)로 정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들이 2014. 12. 7.부터 원고에게 약정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 8. 기준으로 연체액이 합계 100,638,266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액 100,638,2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