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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가합9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보유한 후불결제시스템 관련 브랜드인 ‘Ahapay’에 관한 광고제작 등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피고가 원고를 위해 수행할 광고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 캠페인 기획

2. 광고 제작 진행

3. 광고 편집을 포함한 후반 작업 일체

4. 연간 및 월간 광고 계획의 수립

7. 매체 선정 및 광고 집행

8. 기타 광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업무 제7조(광고비 및 기타 비용의 지급)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광고집행비와 제작비는 월 단위를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한 광고업무의 대금청구와 지급조건은 별도 합의한 바에 따른다.

2. 피고는 광고집행비와 제작비를 집행월 말일자 기준으로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익월 25일까지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4. 말경 ‘Ahapay’에 관한 광고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5차례에 걸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합계 175,670,293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비를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4. 25. 30,000, 000원, 2011. 7. 15.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광고제작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10.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84119호로 미지급 용역비 125,670,2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27. 그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