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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고정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 횡단보도(도로공사로 횡단보도 노면표지 지워진 상태)를 여수시 E 쪽에서 F병원을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아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가상의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3세)과 H(여, 84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등의 상해를, 다른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의 골절, 쇄골 흉골 단의 골절상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피해자 G, H)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CCTV 영상사진, 사고 직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 녹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