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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은적 사 쪽에서 소 룡 제이 파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레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91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상하지 골절,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약도 포함),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