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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3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D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 중 폭행 순서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폭행을 당하였고, 위 폭행이 좁은 공간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과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③ H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될 무렵부터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I은 이 사건에 증거로도 제출된바 있는 CCTV 영상을 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인 이들의 진술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못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D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