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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318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2에 적힌 건물의 1층 59.7㎡를, ② 피고 C는 같은 목록에 적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E, F, G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