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318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2에 적힌 건물의 1층 59.7㎡를, ② 피고 C는 같은 목록에 적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원고는 2015. 12. 30.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E, F, G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