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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명의변경][공1981.10.15.(666),14297]

판시사항

처가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예

판결요지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처에게 돈 350만원 차용행위나 위 아파트 매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일반사회 통념상 남편이 처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 또는 그 권리 명의이전절차를 이행케 하거나 그 원인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처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218 판결 , 1971.1.29. 선고 70다2738 판결 참조)로 하는바, 원심의 확정한 사실 즉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1979.7.7 피고 몰래 피고의 인장과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갖고 나와 원고로부터 돈 35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고 위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자 갖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같은 해 9.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원고에게 대필시켜 작성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위 금전차용 및 매매계약은 부부인 피고와 위 소외 1과의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남편인 피고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피고의 인장, 권리문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처인 위 소외 1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처인 소외 1에게 위 금전차용행위나 매매계약체결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가 처인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그 설시 이유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2.1.선고 80나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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