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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7 2017나2134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ㆍ추가하는 부분 제3쪽 2째줄 ‘피고’를 ‘피고 C’으로 변경한다.

제4쪽 마지막줄 ‘있다’ 다음에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확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을 피고 B과 E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서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제5쪽 2째줄 ‘소멸시효가 완성’ 다음에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을 추가한다.

제6쪽 12째줄 ‘제척기관’을 ‘제척기간’으로 변경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