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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8 2017고정13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 길 12에 있는 남해 군청 건설 교 통과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앞서 진주시 소재 B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그 학원장 C로부터 허위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인 지게차 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 허위 작성 교육 일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의 2, 제 26 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받음)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