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1394 소재 진영와이어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94 소재 진영와이어 앞 노상을 신길동 방향에서 시흥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중인 차량들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에서 신길동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