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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1518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4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21. 2.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제조사 : D, 모델 명 : E, 등급 명 : 3.0 D300 SE R 다이나 믹, 연료 : 디젤, 연식 : 2018,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F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의 직원인 H은 2018. 12. 21. 13:23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I 앞 교차로를 학 성교에서 번영 교 방향으로 편도 3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차량 직진 신호에 제한 속도( 시 속 60km )를 초과하여 시속 99.km 로 직진하던 중 남부 소방서 쪽에서 태화강 둔치 쪽으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을 전손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당시 책정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으로 91,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9. 1. 24. 원고 차량에 대한 담보권 자인 J 주식회사에 73,103,589원, 2019. 1. 29.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에 18,596,411원을 각 지급하고 잔존물 가액으로 31,000,000원을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견인 비용으로 300,000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 9, 10, 11, 16호 증, 을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