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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08787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관리단은 원고에게 1,268,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5.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E는 광주 광산구 D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B 상가를 신축하고, 2005. 7. 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상가 중 각 호실은 집합건물대장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져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으로 집합건물등기가 되어 있다.

다. 위 513호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의 면적이 101.16㎡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부분 8.94㎡ 내에 덕트(배기), 파이프, 통신선로, 전기분전반이 건축시부터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8. 6. 3.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513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B관리단은 2005. 8. 9.경부터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유지관리하는 관리단이며, 피고 C는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마,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피고 C는 피고 관리단의 허락을 얻어 위 (1)부분 내에 사우나 시설에 필요한 각종 관로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감정인 F의 감정회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13호의 소유자로서 전유 부분 101.16㎡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전유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부분에 위 상가의 공용시설인 덕트(배기), 파이프, 통신선로, 전기분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C는 관로시설을 설치하여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의 철거 의무 피고들은 공동으로 (1)부분을 불법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