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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2 2014고단1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삼호서초등학교 앞 도로를 프리마사거리 방면에서 신외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