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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4 2017가단7672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파주시 C 소재 수학 전문인 ‘D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E와 파주시 F 소재 종합 학원인 ‘G학원’을 공동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26.경 파주시 H 소재 ‘I학원’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5. 10. 말경 파주시 J 소재 ’K학원‘을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한 후 I학원을 K학원으로 통합하였으며, 2016. 2. 16.경 파주시 L 소재 ’M학원‘을 보증금 3,000원에 인수하여 원생은 K학원으로 통합하고 학원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2016. 4.경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23. N에게 K학원(I학원 포함), M학원 및 D학원을 총권리금 1억 1,000만 원(이하 중개료 500만 원을 공제한 1억 500만 원을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5. 1. 초경 I학원을 비롯한 인근 학원들은 공동으로 매수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피고는 초기비용 2,500만 원을 출자하고, 원고는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는 등 노무와 영업노하우로 출자를 대신한다.

학원운영 결과 발생하는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1:1로 균분한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5. 1. 초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공동하여 K학원(I학원 포함), M학원을 운영하였으나 2016. 4. 초경 이 사건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조합을 해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잔여재산 정리를 위해 2016. 4. 23. 위 학원들을 처분하면서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던 D학원도 함께 양도한 후, 그 권리금을 원생...